“성인 대상 성범죄자, 아동복지시설 취업 10년 제한 위헌”

“성인 대상 성범죄자, 아동복지시설 취업 10년 제한 위헌”

입력 2016-07-28 22:46
수정 2016-07-2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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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성인 대상 성범죄 전과자의 아동복지시설 운영이나 취업을 10년간 제한하는 청소년성보호법 44조 1항 9호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한 의견으로 결정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한 범죄자에 대해서도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2013년 3월 강제추행죄로 벌금 70만원이 확정된 A씨는 이후 아동복지시설에서 해임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법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대상자가 재범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시설 취업 등을 10년간 금지한다”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으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익을 달성하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며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는 아니고, 10년 동안의 취업제한 기간을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7-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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