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결국 불구속 기소

검찰,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결국 불구속 기소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6-08-10 22:24
수정 2016-08-10 23: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10일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의 대학 지도교수였던 김모(47) 교수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김 의원이 포함된 국민의당 선거 홍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당 홍보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선거운동의 대가로 공보물 인쇄업체와 광고대행업체에 2억 162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숨기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리베이트를 포함시킨 채 허위로 보전청구를 해 이 중 1억 6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8-1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