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도중 성인 된 피고 ‘미성년 감형’ 해당 안 돼

재판 도중 성인 된 피고 ‘미성년 감형’ 해당 안 돼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8-14 20:56
수정 201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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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일 때 기소돼 재판 도중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감형’을 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1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2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씨는 2015년 4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을 가장해 성매매할 남성을 모집했다. 성매매 약속이 잡히면 같은 방식으로 모집한 15~16세 여성 청소년을 보냈다. 여성 청소년이 성매매 한 번에 15만원을 받으면 그중 보호비 명목으로 5만원을 챙기는 식이었다. 그는 이를 통해 150만원의 알선 수익을 올렸다.

1심은 조씨를 소년범으로 보고 단기·장기형을 병기하는 부정기형인 징역 단기 2년 6개월·장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여기에 2심 재판부는 “조씨가 범행 당시 심신이 미숙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너무 무겁다”며 집행유예를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가 성인인 이상 범행 당시 나이를 감형의 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소년’에 해당하는지는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8-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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