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개인정보 유료 판매, 당사자 동의 없어도 합법”

“유명인 개인정보 유료 판매, 당사자 동의 없어도 합법”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8-17 22:54
수정 2016-08-1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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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민의 알권리’에 더 무게

대중에 알려진 인물의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 제공자의 자기결정권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더 중요하게 판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7일 수도권 한 대학의 A 교수가 종합법률정보 서비스업체인 로앤비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해 손해를 봤다”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로앤비는 A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전부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 교수가 같은 취지로 네이버와 SK커뮤니케이션즈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은 원심대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했더라도 그로 인한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이 정보 차단으로 보호될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할 때는 별도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8-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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