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을 침샘질환으로 오진…법원 “군의관 과실 국가가 배상”

뇌종양을 침샘질환으로 오진…법원 “군의관 과실 국가가 배상”

입력 2016-08-21 22:40
수정 2016-08-2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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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에게 오진을 받았다가 제대 후 2년 만에 뇌종양 판정을 받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1년 목에 통증을 느끼고 왼쪽 턱 부위에는 덩어리가 잡혀 군 병원에 갔다. 병원에서는 침샘질환으로 보고 약물치료를 했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다시 목 CT와 초음파 촬영을 했다. 이때 뇌관 부위에 2㎝ 크기의 이상 병변이 발견됐는데 군의관은 외이도염과 림프절염이라고 판정했다.

이씨는 제대한 뒤 2013년 9월 목 부위에 여전히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뇌수막종(지주막 세포에 발생하는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왼쪽 팔 일부가 마비되고 부분 보행 장애 등 후유증을 앓게 되자 “군의관의 오진으로 장애를 입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군 병원에서 목 CT 촬영 결과 뇌종양을 의심할 정도의 병변이 관찰됐는데도 이를 판독하지 못했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를 받게 하는 데 게을리했다”며 군의관의 과실을 인정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8-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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