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유흥업소 비호한다더라” 찌라시 돌린 비박계 의원 비서관 불구속 기소

“조원진, 유흥업소 비호한다더라” 찌라시 돌린 비박계 의원 비서관 불구속 기소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9-05 14:54
수정 2016-09-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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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친박(친박근혜)계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사설 정보지(찌라시) 내용을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비박계 전 의원 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오현철)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19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 S 의원실 비서관이었던 문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문씨는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소속 다른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근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지난해 12월 조 의원을 비방하는 찌라시 내용 글을 새누리당 보좌관 30여명이 대화를 나누는 카카오톡 채팅 방에 올리는 등 수차례 찌라시를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씨가 올린 글에는 ‘조 의원이 지역구 유흥업소를 비호하고 있다’, ‘지지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찌라시를 제작하고 최초로 유포한 사람은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문씨가 기자들로부터 받은 글을 전파한 것으로 최초 유포자는 아니지만 여러 차례 비방글을 유포했다”며 “문씨 이외의 관련자에 대해서는 조 의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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