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관급공사 관련 4명 구속·2명 불구속

울산지검, 관급공사 관련 4명 구속·2명 불구속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6-09-06 16:56
수정 2016-09-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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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관급공사에 특정 공법이나 자재 선정을 강요한 전직 공무원 A(62)씨와 현직 공무원 B(50)씨 2명과 이들에게 로비해 부정하게 계약을 따낸 브로커 C(54)씨와 업체 대표 D(59)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경남도 공무원 E(52)씨와 관급자재 알선 브로커 F(50)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4급 서기관 출신인 A씨는 2012년 북구 신명교, 2013년 울주군의 하천 수위를 조절하는 구조물인 가동보 관급공사와 관련해 특정 업체의 공법이나 자재를 사용하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는 대가로 브로커 등으로부터 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6급 공무원 B씨는 2013년 북구 신명교 공사를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여해 660만원을 받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남도 5급 서기관 E씨는 지난해 거창 양평교 공사에서 특정 업체에 다른 업체의 견적가를 알려주는 대가로 148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업체 대표 D씨는 브로커 C씨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브로커 C씨는 A씨에게 5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전·현직 공무원과 브로커 등이 취득한 이익 5억 8000여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울산시와 경남도에 관급자재 선정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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