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롯데家 서미경 한국 여권 반납 요청…소환 가능할까?

檢, 롯데家 서미경 한국 여권 반납 요청…소환 가능할까?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9-11 15:59
수정 2016-09-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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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롯데家 서미경 강제입국 방침…신격호는 건강 직접 확인 후 조사
檢, 롯데家 서미경 강제입국 방침…신격호는 건강 직접 확인 후 조사 사진=더팩트 제공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오너 일가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본격화하면서 일본에 체류 중인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 소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최근 외교부에 서씨의 한국 여권을 반납받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반납은 여권 무효화와 강제 추방을 위한 첫 단계다.

여권법 19조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게 돼 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여권 반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회수 조치와 함께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

증여세 탈루·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서씨는 현재 한국 국적만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여권이 말소되는 순간 합법적 거주 자격을 잃고 불법 체류자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권 효력이 상실되면 한국 외교부가 일본 당국에 서씨를 한국으로 강제 추방해달라고 설득하기도 한결 수월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권 무효화는 착수 시점부터 이르면 일주일 이내, 강제 추방까지는 한 달 이내에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씨는 이달 초 검찰로부터 여권 무효화 조치에 들어간다는 ‘최후통첩’을 받았으나 아직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씨의 강제 입국이 조기에 성사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씨는 일본 롯데측의 지원 속에 현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 쌓은 인맥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권 무효화로 서씨의 신분이 불안정해지더라도 한동안 현지 체류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씨를 조기 소환하려면 일본 사법당국의 협조가 필수인데 현재로써는 이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한편에선 신동빈(61) 회장을 비롯한 그룹 수뇌부가 어떻게든 검찰 수사를 빨리 털고 가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서씨 소환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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