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2일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7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16일 낮 전북 김제시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고 귀가하다 도로변에서 작업 중인 시민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며 가스총을 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날 오후 4시 15분쯤 김제시 봉남면의 한 도로에서 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A씨가 빨리 길을 비켜주지 않자 ‘폭주 노인’으로 돌변했다. 화가 치민 이씨는 갑자기 승합차 가속페달을 밟아 앞범퍼로 A씨의 다리를 들이받았다. 분이 덜 풀린 이씨는 차에서 내려 “가소롭다. 죽여 버리겠다”면서 평소 가지고 다니던 가스총을 A씨에게 겨눠 위협한 뒤 공중에 1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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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돌발 행동으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A씨는 곧바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이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이 30분간 3차례나 음주측정 요구를 했는데도 응하지 않다가 머리로 경찰관의 이마를 들이받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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