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가려고 軍상벌점 위조한 20대 징역형

휴가가려고 軍상벌점 위조한 20대 징역형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9-16 10:01
수정 2016-09-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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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상벌점 위조한 20대 징역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 사진입니다. 서울신문 DB
군 상벌점 위조한 20대 징역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 사진입니다. 서울신문 DB
군복무 중 정기·포상 휴가 일수를 늘이려고 상벌점 카드를 위조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우정 부장판사는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강원도 한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생활관에서 상벌점 카드 상점 항목에 ‘30’, 이유 항목에 ‘임무 수행 우수’, 상점부여자 항목에 ‘대위 B’라고 각각 기재한 뒤 서명란에 임의로 B 대위 이름으로 서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이런 방법으로 위조한 상벌점 카드와 표창장 등 공문서를 부대 인사계에 제출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정기·포상 휴가 때마다 위조된 상벌점 카드 등을 제출해 원래 휴가 일수보다 1∼4일 길게 휴가를 다녀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위조한 상벌점 카드와 표창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정기 휴가나 포상휴가 때 제시해 행사했다”면서도 “전과가 전혀 없고, 군 복무 중 이 사건과 관련해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A씨가 위조한 상벌점 카드로 휴가를 1일 또는 4일을 추가로 받아 사용한 부분에 대해 ‘휴가 중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이 부분은 무죄로 봤다.

정 부장판사는 “휴가·외출·외박·출장은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이상 무단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군 형법상 무단이탈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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