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1억8천만원대 뇌물’ 김수천 부장판사 구속기소

‘정운호 1억8천만원대 뇌물’ 김수천 부장판사 구속기소

입력 2016-09-20 14:24
수정 2016-09-20 14: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가법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법조비리’ 수사 마무리 수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0일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고급 외제차 등 1억8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인천지법 김수천(57) 부장판사를 구속기소했다.

김 부장판사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8천12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작년 2월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모방한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벌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정 전 대표 소유의 2010년식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시가 5천만원)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후 취득세와 차량보험료 등 총 624만원을 정 전 대표에게 대신 납부시키고 차량 매매를 가장해 차량 대금 5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1억5천624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작년 10월∼12월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 재판부에 대한 청탁·알선 등의 명목으로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들로부터 현금 1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2014년 상반기 에스케이월드의 서울메트로 상가 입찰보증금 반환 추심금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청탁·알선 대가로 정 전 대표로부터 자기앞수표로 1천만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지며 올해 4월 정 전 대표와 최유정(46·여·구속기소) 변호사 간 수임료 갈등으로 촉발된 법조계 비리 수사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몇몇 사안이 남아있지만 큰 줄기의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김 부장판사 외에 법조계 비리로 입건된 현직 판사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