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소환] 이재현·최태원 특별사면… 김승연은 4차례 기소

[롯데 신동빈 소환] 이재현·최태원 특별사면… 김승연은 4차례 기소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9-20 23:04
수정 2016-09-21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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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턱 넘은 총수 누가 있나

대기업 총수들이 검찰 문턱을 넘는 일은 왕왕 있는 일이다. 이번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 전에도 이건희(74)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78)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최태원(56) SK그룹 회장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총수들이 비리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고,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가장 최근엔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이 거론된다. 이 회장은 2013년 6월 조세포탈·횡령·배임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구속기소됐다.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는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지난해 12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원이 확정됐다. 이후 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 등을 반복하다 지난달 특별사면됐다.

2011년 12월엔 최태원 회장이 수백억원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2013년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으나 옥살이 2년 7개월 만인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김승연(64) 한화그룹 회장은 모두 네 차례 기소가 됐다. 1993년 10월 650만 달러어치의 불법 외화 유출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구속됐고 2004년 8월엔 당시 한나라당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 10억원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나 수사 끝에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7년 6월에는 ‘보복폭행’ 사건으로, 2011년 1월엔 횡령·배임·주가조작, 탈세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재계 1위 삼성그룹을 이끄는 이건희 회장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 의혹에 연루돼 대검 중수부에 처음 소환됐고 2008년에는 김용철(58)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의혹 폭로로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결국 특검까지 도입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계 2위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 역시 2006년 비자금 조성 및 경영권 승계 비리 의혹 등으로 대검 중수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9-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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