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안 성폭행범 3명에게 17~25년 구형

檢, 신안 성폭행범 3명에게 17~25년 구형

입력 2016-09-27 01:50
수정 2016-09-27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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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크고 사회적 파장 커”

전남 신안 섬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고인 3명에게 징역 17~25년의 중형이 각각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비공개로 진행된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엄상섭) 심리로 열린 비공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에 대해 각각 25년, 22년, 1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학부형으로서 자녀들의 선생님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돌아가면서 성폭행한 점, 사회적 파장이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3명은 5월 21일 늦은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 섬마을의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6월 29일 구속기소됐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6-09-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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