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현병 어머니 두고 현역 입영 강요는 부당”

법원 “조현병 어머니 두고 현역 입영 강요는 부당”

입력 2016-10-02 22:54
수정 2016-10-0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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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 부양을 이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한 20대 남성에게 병무청이 이혼한 아버지의 재산을 고려해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은 옳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진만)는 이모(23)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병역감면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2012년 10월 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된 이씨는 2014년 12월 자신이 없으면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신청했다. 이씨의 부모가 2013년 11월 이혼한 뒤였다.

그러나 병무청은 생계곤란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3월 ‘이씨의 가족은 부모 2명이고, 월 수입액이 최저생계비 중 2인 가구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이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올해 3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 부모가 이혼해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며 “이씨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아버지의 월수입 등이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 어머니는 30대 초반 이후 조현병과 혈관장애를 앓고 있고, 월수입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면서 “병무청의 병역감면 거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해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10-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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