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섬마을 성폭행범 3명 12~18년 중형 선고

신안 섬마을 성폭행범 3명 12~18년 중형 선고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6-10-13 15:16
수정 2016-10-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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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고인 3명에게 법원이 12년에서 18년형의 중형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엄상섭)는 13일 박모(49)씨, 이모(34), 김모(38)씨 등 피고인 3명에게 각각 12년, 13년, 18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를 존경하기는커녕 인륜을 파괴하는 차마 형언하기 어려운 몹쓸 짓을 저지른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에 18∼12년 징역형 선고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에 18∼12년 징역형 선고
김씨 등은 지난 5월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새 신안군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해 20대 여교사를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학부형인 이들은 혼자 저녁 식사를 하러 온 여교사에게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해 취해 쓰러지자 관사로 데리고 간 후 돌아가면서 성폭행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목포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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