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증거능력 없다’ 法 판결에 감청 협조 중단

카카오톡, ‘증거능력 없다’ 法 판결에 감청 협조 중단

이승은 기자
입력 2016-10-14 15:46
수정 2016-10-14 15: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카카오톡
카카오톡
현재의 감청 방식으로는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카카오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14일 “카카오톡 통신제한조치(감청)에 대해 현재와 같은 방식의 자료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2년 전 카카오톡 감청에 의한 사이버 검열이 이슈로 떠오르자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작년 10월 1년 만에 기존 입장을 번복,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해왔다.

카카오는 그동안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의 카카오톡 대화에 대한 감청영장을 발부받아 제시하면 영장에 적시된 기간 동안 3~7일에 한 번씩 서버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제공해왔다.

카카오가 이번에 다시 입장을 바꾼 것은 최근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4)씨 등에 대한 형사 판결을 선고하면서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으로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의 방식은 실시간 감청이 아니므로 해당 대화를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