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년 징역’ 섬마을 성폭행 사건 판결에 피고인·검찰 모두 항소

‘12~18년 징역’ 섬마을 성폭행 사건 판결에 피고인·검찰 모두 항소

이승은 기자
입력 2016-10-24 17:36
수정 2016-10-24 17: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검찰 송치되는 전남 섬마을 교사 성폭행 피의자들
검찰 송치되는 전남 섬마을 교사 성폭행 피의자들 전남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교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를 받고 있는 피의자 3명(구속)이 얼굴을 가린 채 호송차에 오르기 위해 10일 전남 목포경찰서를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박모(49)씨, 김모(38)씨, 이모(34)씨. 검찰로 송치되는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섬마을 성폭행 피고인 3명에게 12-18년형의 징역형을 내린 1심 판결에 피고인들과 검찰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2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3명의 피고인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 등 피고인 3명은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항소 사유로 양형부당과 사실 오인 등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항소사유를 놓고 다투기 때문에 이들이 1심 재판부에 낸 항소장에는 항소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죄질에 비해 형이 낮은 등 양형이 부당하고 재판부가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이들의 사전 공모 혐의 부분을 인정하되 일부 무죄로 판시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25년, 이씨에게 22년, 박씨에게 17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들 피고인은 지난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 섬마을의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한 혐의로 지난 6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