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성매매 4층 건물 제주도서 처음 몰수 선고

제주지법, 성매매 4층 건물 제주도서 처음 몰수 선고

황경근 기자
입력 2016-11-07 16:05
수정 2016-11-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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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2년과 4층짜리 건물 몰수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6월부터 부인과 남동생, 여동생 등과 함께 제주시내 4개 유흥주점을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남성손님을 상대로 1인당 13만~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김씨가 성매매알선으로 과거 두 차례나 처벌받은 후에도 같은 건물에서 다시 영업에 나서자 올해 6월 건물 몰수보전 청구에 나섰다.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범죄행위에 관계된 재산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성매매를 이유로 건물을 몰수하기는 제주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몰수된 건물은 제주시 삼도1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360㎡ 규모다. 건물 지하에는 룸살롱, 2~3층에는 모텔이 자리잡고 있다. 감정가는 13억 5691만원이다.

성 판사는 “건물의 위치와 구조 등에 비춰 해당 건물은 앞으로도 성매매알선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몰수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다시 운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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