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 변호사’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복덕방 변호사’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조용철 기자
입력 2016-11-07 22:38
수정 2016-11-08 00: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개사협회 반발·즉각 항소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0여년 넘게 이어진 ‘복덕방 변호사’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앞으로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간 ‘밥그릇 싸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나상용)는 7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공 변호사에게 배심원 4(무죄) 대 3(유죄)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 변호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했다거나 중개업을 위해 표시·광고를 했다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인중개사협회는 1심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11-0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