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최순실, 정호성 靑 비서관에 일방적 지시…檢 수사관 깜짝 놀라

‘민간인’ 최순실, 정호성 靑 비서관에 일방적 지시…檢 수사관 깜짝 놀라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1-08 08:40
수정 2016-11-08 08: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3인방이 모두 구속됐다. 이날 오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조사를 받았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3인방이 모두 구속됐다. 이날 오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조사를 받았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이 최근 압수한 정호성(47·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는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의 일정·의제 등을 최순실(60·구속)씨와 논의하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이 들어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해당 파일에는 ‘민간인’ 최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고압적으로 지시하는 말투가 담겨 있어 이를 듣던 검찰 수사관도 깜짝 놀랄 정도였다고 한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달 29일 정 전 비서관의 자택에서 업무용 휴대전화 한 대와 개인용 휴대전화 한 대, 대포폰 여러 대를 압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 중 과거에 사용하다 만 대포폰 두 대에서 최씨와의 대화가 담긴 통화 파일이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분석 결과 상당수 파일에 정 전 비서관과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수석비서관 회의 관련 내용을 상의하는 대화가 담겼음을 확인했다.

검찰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로써 최씨가 정 전 비서관을 매개로 박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국정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달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조만간 ‘문고리 3인방’ 중 나머지 두 사람인 안봉근(50)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0) 전 총무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