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 피고인 ‘무죄’…검찰, 피의자 긴급체포

약촌오거리 살인 피고인 ‘무죄’…검찰, 피의자 긴급체포

입력 2016-11-17 09:58
수정 2016-11-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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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수사와 진범 논란이 있었던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17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사건 피의자가 긴급체포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이날 오후 경기도 모처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김모(38)씨를 긴급체포해 압송 중이다.

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사건 발생 사흘 뒤 최초 목격자이자 인근 다방에서 오토바이를 타며 배달일을 하던 최모(32·당시 16)씨를 범인으로 검거했다.

최씨는 10년을 복역했고 이날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3월 군산경찰서는 택시 강도 미제사건 수사 도중 이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접하고 용의자로 지목된 김씨를 붙잡아 자백을 받았지만, 검찰은 구체적인 물증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못했다.

김씨는 이후 개명하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심 절차 과정에서 김씨를 출국 금지했다.

검찰은 “오랜 시간이 지나 흉기 등 직접 증거를 찾기 어렵지만 시신 부검결과와 목격자 진술,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김씨가 유력한 피의자로 특정돼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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