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변호사 “재심 재판 비겁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변호사 “재심 재판 비겁했다”

입력 2016-11-17 13:26
수정 2016-11-1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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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피고인·피해자유족 배려없이 과거 재판부에 면죄부 준것”

“15살 어린 소년의 감옥살이 고통에 대한 배려 한마디 없이 어떻게 과거 재판부에 대해 ‘나름대로 노력했다’며 면죄부를 스스로 줄 수 있습니까?”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청구인측 박준영 변호사는 17일 재심 판결을 두고 “무책임하고 비겁한 재판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진범이 따로 있으니 무죄선고 결과는 당연하다. 그러나 16년을 기다렸는데 살인 누명을 뒤집어 쓴 피고인과 피해자 유족에 대한 언급이나 재수사 이야기도 없이 자신들의 과오를 ‘유감’이라고 변명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광주고법 재판부는 이날 최모(32·1심 당시 16)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10여년 전 재판에서도 (재판부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을 것이나 재심청구인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숙고가 필요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재심 사건의 본질은 경찰은 때려서, 검찰은 강압수사를 묵인하면서, 법원은 자백내용을 정확히 검증하지 않음으로써 가짜 살인범을 만든 데 있다”며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정의로워야 무죄 판결도 정의로운 것”이라며 당국의 사과와 재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재판부가 증인으로 출석했던 당시 수사 경찰관 한 명이 자살한 일을 언급하며 유감을 표한 데 대해 “자살한 경찰관에 대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판사는 살인 누명을 쓴 미성년 피고인과 가족, 가장을 잃고 고통에 시달렸던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미 재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된 ‘삼례 3인조 강도사건’과 이번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모두 공권력이 헌법이 보장하는 약자에 대한 배려를 짓밟았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살인자라며 가족까지 손가락질받고 고통받는다고 생각해봐라. 어떻게 유감에 그칠 일인가”라며 “진범을 풀어주는 데 관여했던 검사 2명은 아직도 현직에 있다. 공권력과 당사자들은 사과하고 책임지고 재수사해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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