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대통령 사실상 피의자로 전환…“조만간 범죄혐의 유무 결정”

검찰, 박근혜 대통령 사실상 피의자로 전환…“조만간 범죄혐의 유무 결정”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1-18 15:55
수정 2016-11-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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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려이 담화를 통해 검찰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4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16. 11. 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근혜 대통려이 담화를 통해 검찰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4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16. 11. 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입건(立件)했다.

검찰이 최근 박 대통령 측이 ‘버티기’로 나서자 강공으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8일 “(박 대통령 신분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인위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기존에 고발사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최씨 등의 범죄사실에 대한 중요한 참고인이자, 범죄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임의적으로 피의자와 참고인을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형제번호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형제번호는 검찰이 고발사건이나 인지사건 등에 부여하는 사건번호다. 앞서 참여연대 등이 박 대통령을 뇌물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형제번호를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이 박 대통령의 형사소송법상 신분을 ‘피의자’라고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사건이 성립된 것을 말하는 ‘입건’은 피의자라는 것과 같은 의미다.

또 특수본 관계자는 “결국 기소 전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어려워진만큼 대통령에 대한 범죄혐의 유무를 지금까지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의 진술, 압수나 그밖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보된 물적 증거를 종합해서 증거법상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 거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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