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버티기에… 檢, 대통령 ‘피의자 전환’ 시사

靑 버티기에… 檢, 대통령 ‘피의자 전환’ 시사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11-18 22:34
수정 2016-11-1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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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범죄 혐의 문제 될 상황”

최순실 등 공소장에 “공모” 기재 전망
대통령 미르 강제모금 관여 등 물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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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본격 ‘국정 복귀’
박 대통령 본격 ‘국정 복귀’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정무직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천지검장 등을 지낸 검찰 출신 최재경 민정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이 공개 일정을 소화한 것은 지난 10일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 이후 8일 만이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비선 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범죄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 기소될 최씨와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구속) 전 부속비서관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가 상세히 기재될 전망이다. 나아가 다음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박 대통령의 수사상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의 신분과 관련해 “피의자라고 특정하지는 않지만 이미 고발이 된 상황”이라면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에 대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중요한 참고인이자 범죄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최씨 등 사건의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앞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혐의 유무를 가려야 하는 단계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취지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시민단체로부터 뇌물 등 혐의의 공범으로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이다. 본인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다.

이 관계자는 “최씨 등의 기소 전에 대통령 조사가 어려워진 만큼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 여부는 피의자·참고인들의 진술과 압수물 등을 종합해 증거법상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 등 구속된 핵심 피의자들의 공소장에 어떤 식으로든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시·관여 여부 등을 적시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검찰은 이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청와대 대외비 문서 유출 등 주요 의혹에서 박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관여했음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물증과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씨의 공소장 등에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 등이 적시될 경우 정치권의 하야 요구 및 탄핵안 발의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최씨 등 구속 피의자 3명의 기존 혐의에 개인 비리 등이 추가될 수 있다면서 20일 한꺼번에 재판에 넘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1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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