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 ‘수임료 미신고’ 한달 전 알고도 미적, 수사결과 발표도 차일피일 미뤄… ‘봐주기’ 의혹

檢, 우병우 ‘수임료 미신고’ 한달 전 알고도 미적, 수사결과 발표도 차일피일 미뤄… ‘봐주기’ 의혹

서유미 기자
입력 2016-11-22 21:48
수정 2016-11-2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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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지난달 11일 검찰에 禹수임비리 의혹 수사 촉구 공문…檢은 이달 11일에야 자료 요청

검찰이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활동 당시 수임액 미신고 사실을 진작 알고도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아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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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우 전 수석이 2013~2014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한 사건의 수와 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변호사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모든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 수와 수임액을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전체 수임액을 신고하지 않아 탈세 의혹도 제기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검찰이 지난 11일 우 전 수석의 수임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미 관련 자료를 검찰이 다 가져갔고 대조를 해보면 사실관계가 명료해 우 전 수석의 탈세 혐의를 알고 있을 텐데도 별다른 얘기가 없어 의아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홍만표(57·구속기소)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 돼지분양 사기 사건인 ‘도나도나’ 사건에 수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서 가져와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에서 검찰에 우 전 수석의 수임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 촉구 공문을 보낸 것은 지난달 11일로 한 달이 지나서야 검찰이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과 이석수(53)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도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를 머뭇거리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당초 당사자들과 참고인에 대한 조사, 압수물 분석 등이 모두 끝나 이달 초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특수본에서 우 전 수석의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을 살피고는 있지만, 특별수사팀은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에 관한 수사로 갈래가 다른 만큼 수사 결과를 굳이 맞춰 발표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게 검찰 주변의 분석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1-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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