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범기업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 1억씩 배상”

“日전범기업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 1억씩 배상”

입력 2016-11-23 22:56
수정 2016-11-24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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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자료 청구액 모두 인정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로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 이정민)는 23일 김옥순(87) 할머니 등 5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후지코시 측은 김 할머니 등에게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본이 중일전쟁·태평양전쟁 등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군수업에 필요한 인력을 강제로 동원했고, 후지코시는 일본의 정책에 적극 편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12~15세였던 피해자들은 매우 가혹한 환경에서 위험한 업무에 종사했다”며 “후지코시의 불법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당시 연령과 강제 노동에 종사한 시간, 열악한 근로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해 피해자들이 위자료로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근로정신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인력을 수탈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주로 태평양전쟁 후반부 전쟁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군수공장에 조선인들을 동원했다. 피해자들은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강제 노동 등으로 입게 된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지난해 4월 1억원씩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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