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친딸 살해 뒤 방치한 목사 20년형

13살 친딸 살해 뒤 방치한 목사 20년형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11-24 23:10
수정 2016-11-25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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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모는 징역 15년 확정

13살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방치한 40대 목사와 계모에게 징역 20년과 15년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중학생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으로 기소된 목사 이모(48)씨와 의붓어머니 백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와 백씨는 지난해 3월 11일 딸 이모양이 교회 헌금을 훔쳤다는 이유로 2시간 동안 플라스틱 회초리로 폭행했다. 친구 집을 전전하던 이양이 집에 돌아온 17일에는 7시간 동안 빨래건조대 봉과 빗자루 등으로 이양을 때렸다. 이양은 그날 오후 난방도 되지 않는 방에서 속옷만 입고 잠을 자다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11-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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