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과다 노출 경범죄 처벌 위헌”

“공공장소 과다 노출 경범죄 처벌 위헌”

김양진 기자
입력 2016-11-24 23:10
수정 2016-11-25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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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알몸’ 등 구체성 결여

공공장소에서의 과다 노출을 처벌하는 현행법이 구체성을 결여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을 때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조금도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이는 구성요건의 내용을 불명확하게 규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입법 목적과 입법 연혁 등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경남 양산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아파트 앞 공원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일광욕을 하다가 적발돼 범칙금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11-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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