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환 구속… 속도내는 엘시티 정관계 로비수사

현기환 구속… 속도내는 엘시티 정관계 로비수사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6-12-01 22:54
수정 2016-12-02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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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억대 금품 수수혐의 인정… 靑수석 전 비위엔 알선수재 적용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와 관련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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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을 자해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부산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손목을 자해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부산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김상윤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에서 청구한 현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현 전 수석이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 측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수억원대 금품에는 이 회장 계좌에서 현 전 수석의 계좌로 넘어간 거액의 수표와 골프·유흥주점 접대, 상품권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국회의원이었던 2008∼2012년, 혹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이었던 2015년 7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엘시티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실제로 현 전 수석이 국회의원일 때 엘시티 사업에 비리 의혹이 있는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가 모두 이뤄졌다.

검찰은 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하기 전인 2012∼2015년 비위에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처럼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 적용된 판례도 많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포스코건설을 엘시티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엘시티 시행사가 1조 78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는 데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전 수석이 국회의원 때 이 회장 측으로부터 관련 법에 규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뒀다.

현 전 수석은 이날 링거를 꽂고 휠체어를 탄 채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엘시티 사업 관련 청탁을 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6-12-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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