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前 검찰총장, 김기춘과 수시 통화…“정윤회 집 압수수색 막았다”

김진태 前 검찰총장, 김기춘과 수시 통화…“정윤회 집 압수수색 막았다”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2-27 07:40
수정 2016-12-27 08: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진태 전 검찰총장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김진태 전 검찰총장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임 중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과 수시로 통화했으며,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정씨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김 총장의 지시에 따른 일로 알려졌다.

27일 한겨레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김 전 총장에게 일과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시로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이 김 전 총장을 통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못하게 했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저촉될 수 있다.

김 전 총장은 또 2014년 말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정윤회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하려고 계획하자 정씨 집 등을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들은 “애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는 문건 내용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정윤회씨 집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검에 그와 같이 보고했지만, 김 총장이 ‘고소인의 주거를 왜 압수수색하느냐’며 제외할 것을 지시해 결국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지시에 대해 김 전 총장이 김 전 실장과 사전 논의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얼마 전 공개된 ‘김영한 업무일지’에는 정윤회 차선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이틀 전인 2014년 12월1일치 메모에는 ‘령(대통령) 뜻 총장 전달-속전속결, 투트랙’이라는 표현이 등장, 의구심을 자아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진태 전 총장은 “김 전 실장과는 재임 시 몇 차례 통화를 한 적이 있지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었다”며 “정윤회씨 집 압수수색 건은 밑에서 해보자고 했지만 ‘법리상 맞지 않다’고 말한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전화기 전원이 꺼져 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