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세월호 유족, 특검에 김기춘씨 고발

민변·세월호 유족, 특검에 김기춘씨 고발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6-12-28 15:18
수정 2016-12-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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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정치‘를 통한 직권남용·업무방해·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공작정치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민변과 세월호 유족들로 구성된 4월16일의약속 국민연대(416연대), 참여연대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형법상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강요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씨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의 고발 근거는 언론과 국회를 통해 드러난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내용이다.

이들은 “김씨는 세월호특별법을 폄하하며 법무부에 입맛에 맞는 헌법학자들의 기고를 받으라 지시하는 한편 극우단체에 세월호특별법 반대운동을 벌이라고 지시하는 등 직무상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에 따르면 김기춘이 대법관 임명부터 조직 운영, 재판까지 압력을 넣으며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청문회에서는 청와대가 대법원장 일상생활까지 사찰했다는 문건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씨가 KBS 인사에 관여하고 박근혜 대통령 풍자 그림과 세월호 참사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에 불이익을 주는 등 언론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고위공직자, 정치인, 민간인 사찰을 무차별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김씨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삼권분립 원리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인물”이라고 지적하며 특검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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