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커”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커”

최선을 기자
입력 2017-01-12 09:53
수정 2017-01-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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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특검 출석
이재용 특검 출석 11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2017.1.12 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내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이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됨에 따라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부회장 조사 직후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특검팀은 주요 수사 대상자를 소환할 때 대부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가 혐의점이 뚜렷이 확인될 때 피의자로 입건하는 방식을 취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할 때는 ‘피의자’로 신분을 못 박았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이 부회장 기소 방침을 염두에 두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은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게 수백억원대 지원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거나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및 위증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이규철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영장 청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원론적으로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특검팀이 이처럼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은 삼성 뇌물 의혹 수사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특검팀은 장시호씨가 제출한 최씨의 ‘제2의 태블릿PC’에 삼성의 지원 내역이 구체적으로 담긴 최씨와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스포츠기획팀장(전무) 사이에 다수의 이메일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 핵심 관계자는 “삼성과 관련해선 밝히지 않은 여러가지 내용이 있다”며 “핵심적인 내용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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