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포스코 부실 수사 비난 못 면할 듯
李 1년 3개월형… 법정 구속은 면해뇌물공여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구형받은 정준양(69) 전 포스코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회장과 함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은 1년 3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고령인 점이 참작돼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도형)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과 정 전 회장에 대해 각각 이같이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이 뇌물공여와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2015년 검찰이 8개월여에 걸쳐 벌였던 포스코 비리 수사는 부실 수사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재판부는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와 관련해 “단순히 사후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 보고 형법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2010년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정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그러나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는 그룹 성장과 발전 전략의 하나로, 기존에 포스코에 없거나 미약한 부분을 보강해 그룹 전체의 시너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임 회장 이전부터 추진돼 온 것”이라며 “당시 국내 다수 증권사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성진지오텍은 긍정적인 전망이 주를 이뤘다”고 지적했다. 당시 포스코로서는 성진지오텍 인수가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서는 조모 전 포항제철소장 등을 통해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줘 1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전 회장 측으로부터 신제강공장 공사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측근 박모씨가 포스코켐텍의 협력업체 티엠테크를 인수하게 해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정 전 회장과 함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3자 뇌물수수 책임을 물으려면 직무 행위와 관련한 대가 관계, 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 주장만으로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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