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블랙리스트 특검 수사대상 맞다”…김기춘 이의신청 기각

법원 “블랙리스트 특검 수사대상 맞다”…김기춘 이의신청 기각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03 09:56
수정 2017-02-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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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지난달 22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검팀으로 소환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지난달 31일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면서 서울고법에 이의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전 실장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황한식)는 3일 김 전 실장이 제기한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리해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수사가)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개별 의혹 사건과의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행 ‘최순실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가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이탈한 경우 수사 대상자 등은 서울고법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특검법은 법에 명시된 전방위적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록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공무원 불법 인사조치’와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 관료 퇴진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관성이 드러났다.

앞서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의혹이 특검법에 명시된 14개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다. 여기에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문체부 관료 퇴진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관성이 드러난 만큼 수사 대상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날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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