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누리 김진태·염동열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검찰, 새누리 김진태·염동열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09 18:49
수정 2017-02-0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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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4·13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진태·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춘천지검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총선 하루 전날인 지난해 4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춘천시민연대는 김 의원이 한강수계법, 교육 관련 국비 확보, 공약 이행률, 법률소비자연맹 공약대상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춘천시 선관위는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4·13 총선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춘천시 선관위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같은해 10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특정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법원에 묻는 제도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 제기를 강제할 수 있다.

김 의원의 재정신청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25부는 지난 2일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며 공소 제기 결정을 내렸고, 이로써 김 의원은 다음달 초 춘천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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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새누리당 의원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
춘천지검 영월지청도 이날 염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염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후보자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인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전년보다 13억원이 감소한 5억 8000만원으로 축소 게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염 의원은 “담당 직원이 부동산의 공유 면적을 잘못 산출해 신고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해명했고, 검찰은 지난해 8월 증거 불충분 등으로 염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이마저도 기각되자 같은 해 10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염 의원의 재정신청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27부는 지난 1일 염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면서 공소 제기 결정을 내렸다. 염 의원의 재판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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