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정성 훼손하는 언행 삼가라” 공개 경고

헌재 “공정성 훼손하는 언행 삼가라” 공개 경고

입력 2017-02-09 22:40
수정 2017-02-09 23: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치권·언론 등 겨냥 “억측 유감”

“23일까지 주장 정리 답변서 내라”
새달 9일 또는 16일 선고 가능성
대통령 출석·대리인단 사퇴 변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억측이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데 대해 9일 강한 어조로 유감의 뜻을 피력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탄핵심판 청구인과 피청구인인 국회 탄핵소추위원회와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그동안 각자 주장한 내용을 서면 답변서로 2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헌재가 늦어도 2월 말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3월 초 또는 중순에는 탄핵심판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에서 증인신문을 마친 뒤 “이 사건의 심판 절차는 국정이 중단된 매우 위중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재판 진행과 선고 시기에 관해 심판정 밖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억측이 나오는 것에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어 “대리인단은 심판정 안팎에서 재판 관련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고, 진행에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심판정에 계신 분들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탄핵 인용설과 기각설 등이 오가는 데 대해 차분한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이 권한대행은 이와 별도로 “주심 재판관 등 재판부가 답변을 요청한 부분을 포함해 주장한 내용을 23일까지 준비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헌재는 매번 기일마다 소추사유와 관련해 양측 대리인에게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내달라고 했는데 이를 총정리하라는 뜻이다.

이 권한대행의 발언을 감안할 때 오는 22일 16차 변론을 끝으로 증인신문이 모두 종료되고 23일 석명사항에 대한 최종 답변서가 제출되면 최종 변론기일의 윤곽도 잡힐 것으로 보인다. 최종 변론기일은 24일이 유력하다. 이후 1~2주 정도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면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8인 재판관 체제’에서의 탄핵심판 선고가 가능할 전망이다. 헌재가 그간 주요 사건 결정에 목요일을 주로 택했던 사실을 고려하면 선고일은 3월 9일과 3월 16일이 유력시된다. 다만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나 대리인단 전원 사퇴와 같은 돌발 변수가 등장할 경우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2-1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