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법원에 “靑압수수색 허용을”

특검, 법원에 “靑압수수색 허용을”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2-10 22:22
수정 2017-02-1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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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불승인 집행정지 신청·본안 소송…제3의 기관 법원 판단 통해 靑 압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지난 3일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은 위법으로, 법원이 청와대 측의 경내 압수수색 거부를 저지해 달라는 취지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특검팀과 청와대의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제3의 기관인 법원의 판단을 구해 청와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원고는 박 특검, 피고는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이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100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적시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압수수색 대상 공간이 군사 보호 구역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거부 당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황 권한대행은 이날까지 공식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신중히 검토한 결과 국가 기관이 행정법상 항고 소송의 원고가 된 판례가 있어 문제가 없다고 봤다”면서 “비서실장·경호실장의 불승인 행위가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법원의 결론이 나기 전이라도 황 권한대행에게서 긍정적인 답변이 온다면 소송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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