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단행…‘최순실 사태’로 靑 파견 인사 배제

검찰 인사 단행…‘최순실 사태’로 靑 파견 인사 배제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2-13 19:30
수정 2017-02-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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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경고등 너머로 보이는 대검찰청
빨간 경고등 너머로 보이는 대검찰청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 설치된 빨간 경고등 너머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를 거부하면서 특검 도입 전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이날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최종결정해 박 대통령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11.29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올해 상반기 검사 인사가 13일 단행됐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인사 규모는 고검검사급(차장·부장) 간부 검사 49명, 평검사 585명 등 634명으로 ‘최순실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 등 현 상황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다.

원래 검찰 인사는 매년 1∼2월쯤 검사장급 이상에 이어 차장·부장검사급 그리고 평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소 이례적으로 차장·부장검사급 간부 인사와 평검사 인사가 동시에 이뤄졌다.

다만 검찰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정상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간부 인사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줄이고 평검사를 중심으로 인사를 단행했다는 게 법무부측 설명이다.

간부급 인사는 3월 1일 신설하는 부산지검 서부지청 및 국가 중요 송무 사건을 다루는 서울고검 특별송무팀 신설 등으로 발생한 인사 수요를 채우려는 목적이다.

평검사 인사는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이뤄졌다.

이번 인사는 전적으로 이창재(52·사법연수원 19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김수남(58·연수원 16기) 검찰총장 간 협의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청와대 파견검사의 검찰 복귀다.

작년 1월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사 6명은 이번에 신규 임용 형식으로 검사로 재임용돼 검찰 조직으로 복귀했다.

검찰청법에는 검사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현행법 위반을 피하고자 하는 검사는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다시 검찰로 복귀하는 이른바 ‘편법 파견’이 되풀이됐다.

이번 파견검사들이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의혹을 사는 우병우(50) 전 민정수석과 함께 일한 경력 때문에 주목 받았다.

다만, 이번 인사에선 청와대 파견 인사가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청와대 근무를 위해 사표를 낸 검사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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