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 서석구 변호사, 태극기 두르고 심판정 들어오려다 제지

대통령측 서석구 변호사, 태극기 두르고 심판정 들어오려다 제지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2-14 11:09
수정 2017-02-14 19: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대통령측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두르고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들어오려다가 제지를 당했다.

서 변호사는 14일 오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 태극기를 두르고 나왔다.

이에 경위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서 변호사는 이미 한 차례 경위로부터 제지를 받았었다.

지난 9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에서 서 변호사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와 논쟁을 벌였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최순실씨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회사 더블루K가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한 것을 근거로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고, 조성민 전 대표가 “비즈니스를 해보셨냐”고 반박했다.

서 변호사는 조씨 신문이 끝나고 퇴정하면서 “돈을 한 푼도 못 벌은 회사가 무슨 권력형 비리이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가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았다.

한편 이날 변론에서는 헌법재판관 출신의 이동흡(66·사법연수원 5기) 변호사가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전면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지난 13일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이후 2013년 1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시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됐으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