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팀-청와대, 靑압수수색 법정공방 시작

특별검사팀-청와대, 靑압수수색 법정공방 시작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2-15 10:20
수정 2017-02-15 1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르면 오늘 중 결론

이미지 확대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결국 무산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결국 무산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인력을 태운 차량이 청와대 앞을 지나가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청와대 압수수색을 둘러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청와대의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법원은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심문을 하고 이르면 이날 중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이날 특검과 청와대 측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특검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되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법원은 특검 압수수색의 공익상 중요성과 청와대의 군사상·공무상 비밀 유지 필요성 사이에서 국가 이익을 위해 어떤 결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