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자 뉴스] ‘수뢰’ 조현오 前경찰청장 2심 실형

[300자 뉴스] ‘수뢰’ 조현오 前경찰청장 2심 실형

입력 2017-02-16 23:02
수정 2017-02-17 02: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지역 중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조현오(62) 전 경찰청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부장 김주호)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전 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 집무실에서 뇌물을 받은 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 상황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조 전 청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2017-02-1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