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대리인단 ‘강일원 주심 기피신청’ 각하…“재판 지연 의도”

헌재, 朴대리인단 ‘강일원 주심 기피신청’ 각하…“재판 지연 의도”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22 18:24
수정 2017-02-22 18: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는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 대리인단의 기피신청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2일 “이 사건의 기피신청은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기피신청 요건으로) 부적합해 각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리인단의 조원룡 변호사는 이날 열린 16차 변론기일에서 “강 재판관이 소위 쟁점 정리라는 이름 아래 국회가 준비서면이라는 불법적 방법으로 소추의결서를 변경하게 하고, 변경한 소추장으로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론기일에 출석해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의 각하 결정에 대리인단은 “이 법정에서는 재판부가 (국회 측) 권선동 소추위원을 대리해서 결정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