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종료 앞두고 이재용·최순실 등 ‘핵심’ 줄소환

특검 수사 종료 앞두고 이재용·최순실 등 ‘핵심’ 줄소환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2-26 22:12
수정 2017-02-26 22: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지성 등 고강도 보강 조사

수사 종료 전제로 공판 대비
세월호 7시간 등 기간 연장 총력


1차 수사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2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불을 훤히 밝히며 수사에 열을 올렸다. 수사기간 연장 가능성이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지만, ‘특검 시계’만은 30일 연장에 맞춰진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미지 확대
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다섯 번째 조사를 받으러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② 삼성의 2인자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도 이날 특검 사무실로 소환됐다. 1차 수사 기간을 이틀 남긴 특검은 이날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제공한 최경희 ③ 전 이화여대 총장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 ④씨를 불러 조사했다.(사진①~④ 왼쪽부터)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다섯 번째 조사를 받으러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② 삼성의 2인자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도 이날 특검 사무실로 소환됐다. 1차 수사 기간을 이틀 남긴 특검은 이날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제공한 최경희 ③ 전 이화여대 총장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 ④씨를 불러 조사했다.(사진①~④ 왼쪽부터)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특검팀은 이날 이재용(49·구속)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66) 삼성 미래전략실장,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등 이번 국정농단 파문의 ‘핵심’들을 잇따라 불러 고강도 보강 조사를 벌였다. 앞서 특검은 이날까지였던 이 부회장의 구속 기한을 1차 수사기간 종료 이후인 다음달 8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필요성을 충분히 밝혔다”면서 “수사기간을 연장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의 막판 스퍼트는 이런 발언과 달리 사실상 수사기간 종료를 전제로 향후 공판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특검팀 한 관계자는 “구속이 소명 정도로 결정된다면, 공판에서의 유·무죄는 입증 정도로 갈린다”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관건이다. 공판을 더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삼성 측은 이 부회장 공판에 대비해 역대급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이 부회장의 구속전피의자심문 때 이상의 치열한 법리 싸움이 예고됐다.

승인 여부를 결정할 황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호소’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최순실 특검법’(9조 3항)은 특검이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일단 사유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기업 뇌물공여 의혹와 함께 이번 특검 최대 규명 과제였던 ‘세월호 7시간’ 의혹도 이대로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다면 미궁에 남을 공산이 커졌다.

또 최씨 부친인 최태민 일가의 불법 축재 의혹 등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었지만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지지 못했다. 특검팀 한 관계자는 “세월호 7시간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규명돼야 할 과제였지만 청와대 측이 최소한의 압수수색도 막아 사실상 제대로 알아볼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아직 기소 여부 판단도 못 하고 있다. 나아가 특검이 이번 파문의 ‘주범’이라고 규정한 박근혜 대통령은 대면조사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특검법이 기간 연장 요건에 ‘대통령 승인을 받아’라는 단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결국 연장 여부는 황 권한대행의 손에 달렸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2-2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