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여성 때린 중학교 교사, 징역 1년·집유 2년

길 가던 여성 때린 중학교 교사, 징역 1년·집유 2년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3-15 17:09
수정 2017-03-15 17: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벽에 길 가던 여성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새벽에 길 가던 여성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새벽에 길 가던 여성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창원지법 형사 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15일 길 가던 여성을 마구 때린 혐의(상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 박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죄질은 불량하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새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혼자 길 가던 여성(27)을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간 뒤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가 울리자 전화를 빼앗아 근처 아파트 단지에 버린 혐의(재물은닉)도 받았다. 피해 여성은 벨소리가 울리는 틈을 타 달아났다.

박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