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파적 편가르기” “의견일 뿐”… 특검·김기춘 블랙리스트 공방

“정파적 편가르기” “의견일 뿐”… 특검·김기춘 블랙리스트 공방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3-15 22:34
수정 2017-03-1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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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비서실장, 지시 권한 없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는 정파적 편가르기이고 범죄에 해당한다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진행된 김기춘(78·구속 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구속 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판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특검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범행은 조직적, 유기적으로 자행됐다. 이는 직무 공정에 대한 사회의 신뢰와 개인의 의사 결정을 일관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앞선 재판에서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이 블랙리스트 작성 자체로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에 대한 특검의 반론이다. 이어 “김 전 실장 측은 과거 정권부터 행해 왔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블랙리스트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편가르기와 검열, 보복, 배제 조치가 실제 행해졌는지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념 운운하는 주장은 ‘부패 대 반부패’를 ‘보수 대 진보’로 바꾼 것”이라며 “과거 30년 전으로 회귀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전 실장 측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파적 편가르기가 된다는 논리는 수긍할 수 없다”며 “블랙리스트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기소한 것이 정파적 편가르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주장하는 행위의 평가는 사실이 아니라 의견의 영역”이라고도 했다.

특히 변호인 측은 김 전 실장이 수석 비서관들에게 직접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변호인은 “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이지 비서실장의 수석비서관이 아니고 지시를 받는 관계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이날 특검 파견 검사가 공소유지까지 맡는 것은 위법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3-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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