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모금 액수 달라진 것 없어… 靑 압수수색은 우병우 관련”

“재단 모금 액수 달라진 것 없어… 靑 압수수색은 우병우 관련”

입력 2017-03-27 22:42
수정 2017-03-27 23: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승권 특수본 부본부장 문답

검찰 특별수사본부 부본부장인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27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을 내세웠다. 다만 그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와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출연금에 적용된 혐의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다음은 노 차장검사와의 일문일답.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 액수를 알 수 있나.

-영장 범죄 사실이라서 공개하기 어렵다.

→특검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인정한 범위 외에 롯데, SK가 추가됐나.

-롯데, SK는 수사 중에 있다.

→다른 기업과 연결된 재단 출연금 부분도 뇌물 범죄 사실에 포함됐나.

-그 부분도 지금 단계에서는 말하기 어렵다.

→1기 특수본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해서 700억원을 공모했다고 봤는데,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 재단 부분에서 액수가 달라졌나.

-달라진 건 없다.

→‘뇌물 공여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특검과 동일한 판단인 건가.

-특검 사건도 고려를 했다는 취지다.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가 압수수색을 한 배경은.

-(24일) 압수수색은 필요성이 있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해서 한 것이다. 요구한 문건을 상당 분량 받긴 했는데 도움이 될지는 분석해 봐야 한다.

→삼성의 재단 출연금 204억원과 관련해서 검찰은 여전히 직권남용으로 보나.

-미르·K스포츠재단 부분은 나중에 기소 단계 때 정리가 될 거다.

→(혐의 중에) 제3자 뇌물수수가 있나.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확인 못 해 주는 이유가 있나.

-영장 단계라서 아직 확정적 피의사실이 아니지 않나. 또 공개되면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롯데나 SK 관계자 중에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있나.

-아직 피의자 입건은 없다.

→형평성이라는 것은 영장 청구 고려 사유는 아니지 않나.

-사안의 중대성과 관련이 돼 있다. 앞에 구속된 사람이 20명 정도인데 불구속자는 더 많다.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거다. (구속자들은) 다 중대성에서 파생된 것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3-2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