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다음 타깃은 우병우·대기업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다음 타깃은 우병우·대기업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3-31 10:44
수정 2017-03-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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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되면서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다음 타깃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삼성 외의 대기업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대기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17일 시작된다. 검찰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나 정치적 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에 앞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한 검찰은 SK, 롯데, CJ 등 삼성 외에 다른 대기업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등에 출연한 자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를 우선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기업은 총수 사면, 면세점 인허가 기회 등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재단 출연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의 출연 행위가 박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삼자인 두 재단에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수사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의혹 수사에도 이미 착수했다.

해경이 세월호 참사 때 구조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관해 광주지검이 2014년 수사했는데 우 전 수석이 철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검찰은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윤대진(53· 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로 부터 이와 관련한 진술서를 최근 확보했다.

검찰은 29일 우 전 수석이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추진된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합동수사단’의 요직에 측근을 앉히려 한 혐의, 우 전 수석 주도로 민정수석실이 청와대 요구에 따르지 않은 공무원을 감찰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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