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점심 ‘뼈우거지탕’ 저녁 ‘골뱅이무침’…내일 아침 또 ‘식빵’

박근혜 전 대통령, 점심 ‘뼈우거지탕’ 저녁 ‘골뱅이무침’…내일 아침 또 ‘식빵’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3-31 16:29
수정 2017-03-3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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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파면 21일 만에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파면 21일 만에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첫날 아침 식사로 ‘눈물 젖은 식빵’을 먹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공개돼있는 서울구치소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 첫날 아침 식단은 치즈와 케첩을 곁들인 식빵·수프·야채 샐러드·두유였다.

점심은 뼈 우거지탕·콩나물 무침·맛김·배추김치, 저녁은 시금치 된장국·두부 조림·골뱅이무침·무생채다.

각 구치소는 한 달 치 식단을 미리 정해 공개한다. 요일별로 같은 식단이 월 단위로 돌아간다.

4월로 넘어가면 식단이 바뀐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4월의 토요일 아침이 다시 ‘식빵’이다.

박 전 대통령 수감 이틀째인 1일에도 첫날과 같은 식빵에 케첩과 치즈·수프·야채 샐러드·두유가 아침에 제공된다.

4월 식단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아침에는 식빵이나 모닝 빵, 떡국, 죽 등이 주로 나온다. 점심과 저녁엔 밥-국(찌개)-반찬이 주로 갖춰져 제공되고, 간간이 ‘카레’나 ‘떠먹는 요구르트’ 같은 별식도 포함돼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엔 수용자의 주식은 쌀로 하되 쌀 수급이나 필요에 따라 혼합곡도 쓸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국경일 등엔 특식이 지급될 수도 있다. 열량은 1인당 하루 2500kcal가 기준이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음식물은 영치 대상이 아니라 외부 음식을 직접 들여올 수는 없다. 다만 영치금으로 구매물 목록 중 원하는 걸 살 수 있다.

구매물 목록엔 멸치조림(1750원), 훈제 닭고기(2250원), 양념 꽁치(2130원) 등 반찬 종류와 초코바(630원), 이온음료(1310원) 등 간식이나 음료수, 과일도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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