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동빈 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박 前대통령 구속기간 10일 연장

檢, 신동빈 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박 前대통령 구속기간 10일 연장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4-07 22:42
수정 2017-04-0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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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 ‘면세점 재허가’ 청탁 여부 추궁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7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롯데가 두 재단에 출연한 115억원 등이 면세점 사업 재허가를 위한 청탁성 자금으로 보고 신 회장을 추궁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2015년 7월과 지난해 3월 두 차례 만나 잠실 롯데타워 면세점 사업 재허가 등을 요청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115억원을 출연하는 한편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측에 70억원을 따로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재단 출연금에 대해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출연금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신 회장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신 회장이 이번 국정 농단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된 건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한편 검찰은 8일 서울구치소로 수사팀을 보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과 6일에 이어 세 번째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9일까지인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을 19일로 열흘 연장했다.

검찰은 오는 17일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 전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3차 조사는 1·2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가 담당한다. 검찰은 다음주 대기업 뇌물 혐의를 전담한 이원석 특수1부장검사를 투입해 삼성 외 SK·롯데 관련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동석한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4-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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