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적사항 공개 그만”

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적사항 공개 그만”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5-03 23:44
수정 2017-05-04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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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사이트 공개 집행정지…“병역 기피자 낙인찍기 부당”

종교적 이유로 인한 병역거부자들의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한 행정 처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정숙)는 종교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 116명이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한 병무청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병역법상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조항을 근거로 237명의 인적사항을 사이트에 공개했고, 여기에 종교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 140명을 포함시켰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나 입영·소집을 거부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2014년 개정 병역법이 근거였다.

이에 대해 종교 이유 병역거부자들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지만, 민간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이들을 ‘병역기피자’로 낙인찍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인적사항 공개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 처분 집행을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에 앞서 임시로 취하는 조치인 만큼 본안 소송을 통해 이들의 인적사항은 다시 공개될 수도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5-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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